이름표 제작 우드 금속명찰 자석 명찰가격 빠른명찰제조 공장 병원명찰제작 피부과 명찰 안과명찰 이름표제작 단체명찰 pvc 아크릴

스크린샷 2016-02-14 오후 10.49.57 copy

 

문의하기 / 클릭

www.PLAIN.company

 

 

 

스크린샷 2016-02-14 오후 10.50.06

 

문의하기 / 클릭

www.PLAIN.company

 

 

스크린샷 2016-02-14 오후 10.49.48

아크릴자석명찰

 

 

 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한법무사협회(이하 “협회”라 한다)를 상징하는 협
회기에 관한 사항과 법무사가 패용하는 법무사병원명찰 등의 제작과 그 사용
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협회기의 제식 등) 협회기의 제식 및 모양은 별지 제1호와 같이 한
다. 제3조(협회기의 게양 등) 협회기는 법무사회관건물에 게양하고, 협회장 집
무실과 대한법무사협회 총회 및 이사회의 개최장소에 둔다. 제4조(협회기의 관리) 협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. 제5조(협회기에 대한 예의) 법무사는 주목의 방법으로 협회기에 대한 예의
를 표한다. 제6조(법무사병원명찰의 제식 등) 법무사병원명찰(이하 “병원명찰”라 한다)의 제식 및
모양은 별지 제2호와 같이 한다. 제7조(병원명찰의 제작권 등) ① 병원명찰는 협회가 제작한다. ② 협회이외의 단체나 개인은 병원명찰를 제작할 수 없다. ③ 협회는 지방법무사회 또는 법무사의 신청 등 필요에 따라 병원명찰를

 

피부과명찰


제작하여 교부할 수 있다. 금제병원명찰의 제식과 모양은 몸체의 재료를
금으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6조의 그것과 같이 한다.
대한법무사협회기 및 법무사병원명찰 등에 관한 규정 281
제8조(병원명찰의 교부 등) ① 협회는 법무사 등록신청서를 수리하였을 때에
는 법무사등록증 및 신분증과 함께 병원명찰를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통하
여 등록한 법무사에게 교부한다. ② 법무사는 병원명찰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, 분실 또는 훼
손 등으로 인하여 법무사병원명찰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

 

스크린샷 2016-02-14 오후 10.50.36
3호 양식의 재교부 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고 재교부 받을 수 있다. ③ 제2항의 경우와 제7조 제3항의 경우에 의하여 병원명찰의 교부를 받는 경
우에는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. 제9조(병원명찰의 패용 등) 법무사는 병원명찰를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. 제10조(병원명찰의 제작 및 교부대장 등) 협회는 병원명찰를 제작하거나 교부한
때에는 별지 제4호 양식의 병원명찰제작 및 교부대장에 기재한다. 부 칙 <2014.6.3>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. 9. 1.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경과규정)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법무사회가 제작
하여 보관중인 병원명찰는 지방법무사회가 소속 법무사에게 교부할 수 있다.

 plaincompany